"FTA 궁금증 컨설팅 받으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최근 2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FTA 관련 컨설팅 예산을 지원받지 않은 중소·영세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업체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사업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다.
참가 신청은 관세청 ‘예스 FTA 포털 홈페이지’(customs.go.kr/portalindex.html)나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사업세관에서 할 수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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