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3일부터 ‘2017년 예스(YES) FTA(자유무역협정) 컨설팅’ 대상 중소 및 영세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관세청이 양성한 민간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국내 중소·영세기업에 FTA 활용 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제도다. 2011년 도입된 이후 작년까지 3471개 업체가 컨설팅을 받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최근 2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FTA 관련 컨설팅 예산을 지원받지 않은 중소·영세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업체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사업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다.

참가 신청은 관세청 ‘예스 FTA 포털 홈페이지’(customs.go.kr/portalindex.html)나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사업세관에서 할 수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