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발표했다. 2014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기관은 반드시 암호화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관한 주민등록번호 규모가 100만명 이상인 곳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행자부는 다음달 한 달간 공공기관을 점검하고 3~6월에는 민간사업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