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 씨를 오는 26일께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특검의 이규철 특검보(대변인). 한경DB.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 씨를 오는 26일께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특검의 이규철 특검보(대변인). 한경DB.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 씨(61·구속기소)를 26일께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특검과 법원 등에 따르면 특검은 최순실 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26일 강제로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법원은 이날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24일과 25일에는 최순실 씨의 재판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어렵다.

특검은 전날 최순실 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했다.

체포영장에는 일주일간의 집행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특검은 곧바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26일께 집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영장을 집행할 경우 강제수사 권한을 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