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오프셋 인쇄판에 5.73~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한경 1월21일자 A8면 참조) 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괜스레 좌고우면할 것 없이 무역위의 예비판정을 즉각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평소 같으면 무역위의 이번 결정은 대단한 주목거리도 못 되는 일이다. 1300억원 규모의 국내 오프셋 인쇄판 시장에 중국산 제품이 덤핑으로 시장의 70%를 장악한 단순한 사안이다. 더구나 중국 업체 9곳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생산자 4개사가 무역위에 조사를 요청한 시점은 중국 측의 사드 보복이 나타나기 전인 지난해 8월5일이었다.

문제는 지난해 후반부터 중국이 사드 배치를 트집 삼아 직간접으로 관세·비관세의 통상보복을 가해오는 것과 연계돼 인식되는 부분이다. 정부 안에서조차 중국의 거친 행보에 움츠러들어 정상적인 반덤핑 행정까지 위축된 분위기가 엿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사드 보복’에 대한 맞대응이라고 일부러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개방적이고 공정한 교역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미적거려서도 곤란하다. 더구나 WTO 국제규범이나 한·중 FTA 규정 내에서 엄격한 통상규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무역위의 존재 이유다.

중국산 오프셋 인쇄판에 대한 반덤핑 판정 같은 통상적인 행정조차 중국이나 국내의 친중파들 눈치를 살필 이유는 조금도 없다. 횡포에 가까운 중국의 비이성적 행위들은 잘 분석해야 하지만, 국가 간 무역과 투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서로 도움도 되기 때문에 이뤄진다는 사실을 보면서 당당히 나아가면 된다.

물론 중국의 행위 하나하나를 전부 사드 보복이라며 지레 겁먹고 요란 떠는 국내 일각의 과장이 정부엔 부담이 될 것이다. 과민반응하며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다수 언론이 그렇고, 정치권의 일부 친중 사대그룹은 더욱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의 7명 국회의원이 중국으로 찾아가면서까지 ‘사드 반대 구걸’을 한 것도 정부의 당당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반(反)애국적 행위다. ‘뒤에서 총질하는’ 이런 행위들은 즉각 중지돼야만 한다.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으로 빚어진 중국과의 갈등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결국 중국의 과욕을 꺾어버린 베트남의 결기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어설픈 타협, 어정쩡한 봉합, 비겁한 회피로는 더 큰 대가를 치를 뿐이다. 친중 사대파들의 분탕질이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