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 은행 간부가 15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영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H은행 전 자금팀장 이모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H은행에 근무하면서 관리하던 고객 자금 19억9000여만원을 자신과 지인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검거 당시 필리핀 현지인인 아내 명의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