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를 입은 최순실 씨 <한경DB>
수의를 입은 최순실 씨 <한경DB>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소환에 불응 중인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강제 구인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 23일 오전 최씨를 특검으로 데려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에 한 차례 나온 뒤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미 하루 전인 21일 특검 수사팀이 강압 수사를 벌인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한 상태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최씨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차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상황에서 보다 면밀한 뇌물죄 공모를 입증하기 위해선 최씨 소환을 미룰 수 없다고 보고 강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최씨가 강제 구인되더라도 특검 수사에 순순히 협조할 지는 불투명하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이미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며 묵비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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