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전 6시1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에서 15시간가량 대기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전 6시1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에서 15시간가량 대기했다. 연합뉴스
거칠 것 없이 ‘광속질주’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암초를 만났다. 법원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뇌물 범죄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사실관계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 수사 내용이 피의자를 구속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뜻이다. 앞서 특검은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벼랑 끝에서 살아난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청탁과 대가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파죽지세로 달려온 특검에는 급제동이 걸렸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과 특검에 견해 차이가 있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또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니며 영장청구가 성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