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교원 외부 강연료 상한선 규정이 ‘지식정찰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우영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은 “현 규정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은 시간당 100만원, 국·공립대 교수는 30만원, 서울대·KAIST는 20만원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었다”며 “한국이 지식정보화 사회로 가는 상황에서 지식의 유통·확산에 차별이 있으면 발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도 기관마다 외부 강연, 자문, 평가 등에 대비한 금액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제한하기보다 자율 규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와중에 지식의 단계를 정찰제처럼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충격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높은 수준의 지식일수록 적절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대학교수들의 강연료 차이는 법으로 정해진 신분(공무원과 민간인) 차이로 인한 것”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의견을 듣고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