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 한경 DB
박근혜 대통령. / 한경 DB
박근혜 대통령(사진)도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도 차명 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과 차명 폰으로 직접 통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그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엔 직접 전화통화 하지 않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꼭 통했다고 한다'는 언급에 "저하고 연락한 건 제가 잘 알고, 두 분 사이 연락은 제가 모른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또 자신과 최순실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하루에 2~3차례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연락은 자신의 차명 폰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인데, 옛날부터 도·감청 논란이 많았다"며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도청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저희 이름으로 사용된 걸(휴대전화를) 통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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