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50분께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에 비춰볼 때도 구속 상당성을 인정키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