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캐피탈이 투자위험 요소를 빠뜨리고 회사채를 공모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BNK캐피탈에 대해 ‘일괄신고추가서류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7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BNK캐피탈은 한일월드로부터 양수한 561억원 규모의 렌탈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으나 무보증사채 1200억원을 발행하기 위해 2015년8월 금융위에 제출한 서류에 투자위험 요소를 누락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