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475개사를 대상으로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2.7%가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난 1년 간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52.0%였다.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2.8%에 그쳤다. 제조원가 구성요소 중에서는 노무비가 올랐다고 응답(중복)한 업체가 49.9%로 가장 많았다. 재료비, 경비도 각각 46.7%, 39.2% 올랐다고 답했다.

빈번하게 경험하는 납품 관련 불공정행위로는 부당한 단가결정(17.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금 미지급(14.7%), 선급금 미지급(10.7%), 대금조정 거부(7.4%), 부당감액(6.7%) 등 순이었다.

대금지급 기한과 관련해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자나 어음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납품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수급사업자 80.9%가 법정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다. 60일을 초과한 만기의 어음으로 받는 경우에도 77.9%가 어음할인료를 받지 못했다.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받았을 때 기업의 피해구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 수준(46.1%)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