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특검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지만 이 부회장은 강요의 피해자란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여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된 혐의는 뇌물공여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연금을 이용해 삼성의 계열사 합병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삼성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0억 원가량을 건넸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범죄에 가담했던 최지성 부회장 등 이른바 '수뇌부 3인방'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총수 구속에 따른 경영상 공백을 최소화해주겠다는 일종의 배려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특검은 법리적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1인 구속'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제공한, 경영권 승계란 혜택을 이 부회장 본인만이 누렸기 때문이다.

또 최 부회장 등 수뇌부들은 범행 과정에서 일부 조력자 역할에 불과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영장 심사에서 삼성 측은 여전히 공갈과 강요의 피해자란 점을 부각하며, 특검의 뇌물 논리를 부수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