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최순실 씨(61 구속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17일 출석했다.

김 전 학장은 영장심사 시작 약 25분 전인 오전 10시 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최순실 씨를 알고 지냈느냐, 국회에서 왜 모른다고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르고 지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김 전 학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학장의 변호인은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에 "(김 전 학장) 본인은 끝까지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전 학장은 정씨가 2014년 9∼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이듬해 입학해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온갖 특혜를 누리도록 한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대가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과정을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해 특검팀은 그가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학장의 구속 여부는 영장담당 판사의 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