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전 10시30분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혐의 입증 정도와 실형 선고 가능성 등이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판사 출신인 한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한몸인지 등은 처음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며 “다툼의 여지가 많은 만큼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가 입증됐느냐가 관건”이라며 “특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놓을 ‘한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한 게 나온 것 같지 않다”고 했다.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 액수가 430억원으로 거액인 것은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다”며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할 수 없이 지원에 응했다는 점은 유리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내부에서는 ‘법원이 영장 기각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법원 측도 영장심사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광장 정서’와 ‘법리’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한 판사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영장전담판사가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며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 영장 발부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는 여론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