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내도록 돼 있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5일 발표했다.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0%를, 3월에 내면 1년분의 7.5%를, 6월에 내면 하반기분의 10%를,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를 각각 깎아준다.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이면 6월에만 한 차례 부과된다.

1년치 자동차세를 지방세 납부 앱(응용프로그램)인 ‘서울시 세금납부(STAX)’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