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소위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고, 거대 야당은 기회를 잡은 듯 대기업 경영을 옥죄는 규제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경제 실패의 원인을 ‘정경유착’으로 몰아가 탄핵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어떻게든 잡아넣으려고 법리를 짜내는 사이, 촛불 주최 측은 ‘재벌 구속’을 구호로 내걸고 특정 기업 사옥 앞을 행진하는 이벤트까지 벌였다. 재벌개혁론이 브레이크 없이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선 주자들이 재벌개혁을 외치는 것은 대중 정서를 의식한 정치공약이라고 평가절하할 수 있다. 문제는 탄핵정국 와중에서 야당이 각종 재벌개혁 정책을 대거 발의해 이 기회에 입법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폐기한 소위 10개 경제민주화 항목을 모두 입법화하겠다고 선언했을 정도다. 그동안 야당이 제기한 재벌규제법안은 모두 쏟아져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대부분 경제에 미칠 부작용이 크고 효과는 없어 폐기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예외없이 자극적인 별칭을 달고 있다. 발의된 법안 가운데 ‘삼성물산 합병금지법’은 계열사 간 합병 시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주식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이재용 배상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 및 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손해를 끼친 경우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다. ‘유전유죄법’은 재벌 총수의 횡령·배임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다. 기존 법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데도 ‘재벌이 하면 안 되고 엄벌하겠다’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의 타락이요 과잉입법이다.

시장경제를 마비시켜 일자리를 날려버릴 규제 대못이 속속 박히는데도 막을 방법이 없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있고, 정부도 개점휴업이다.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그나마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었던 새누리당은 분당으로 무능력화된 상태다. 나중에 무서운 시장의 보복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