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부처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권한을 남용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을 펴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 및 소극행정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당 업무처리 178건과 제도개선 사항 32건 등을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지자체 가운데 A군은 지난해 6월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 허가 신청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등을 요구해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초래했다. B군은 2012년 한 업체에 대학교 기숙사 건축허가를 내준 장소에 담당자 착오로 2015년에 다른 업체에도 기숙사 건축을 중복으로 허가했다.

고의로 인허가 업무를 지연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C시는 2015년 12월 산지전용 기간 연장허가 신청 30건을 최대 142일까지 지연시켰다. 법정 처리기한은 5일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과도하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등을 기업에 전가한 사례도 33건 나왔다.

백일현 부패척결추진단 팀장은 “규제개혁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권한 남용이나 보신주의 행태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