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 모씨를 승무원들이 제압하고 있는 모습.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 모씨를 승무원들이 제압하고 있는 모습.
팝스타 리처드 막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모 씨(35)가 과거 기내난동 사건까지 더해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총 5가지 혐의로 임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20일 베트남 하노이공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여객기 안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승객과 승무원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동영상으로 미뤄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8일에도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 씨는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검찰은 이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인물이어서 서울중앙지검 사건도 넘겨받았다"며 "보통 피의자를 구속한 지검이 병합해 함께 재판에 넘긴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