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첫 유죄 판결이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민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