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서 동양생명 사장(사진)은 4일 “육류(肉類)담보대출 피해로 어느 정도의 손실은 예상되지만 회사 체력으로 볼 때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2016년 12월30일자 A14면 참조

"육류담보대출 2800억 연체됐지만 동양생명이 감내할 만한 수준"
구 사장은 이날 서울 청진동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육류담보대출과 관련한 대규모 연체와 이에 따른 금융감독원 조사 경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동양생명은 약 3803억원 규모 수입육류 담보의 동산(動産)대출에서 2837억원 규모의 연체가 발생했다고 두 차례에 걸쳐 공시했고, 이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인 대출이 75억원,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은 2543억원, 3개월 이상~4개월 미만은 219억원이다. 동양생명이 거래한 유통업체 수는 40여개로 이 가운데 대출금을 연체한 업체는 20여곳이다.

연체가 일어난 대출 중에는 다른 금융회사들과 담보가 중복 설정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수입육을 창고업자에게 맡기고 담보확인증을 받아 대출받는 구조다.

구 사장은 “문제가 발생한 담보물 관련 유통업체와 창고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며 “채권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은 담보 설정일, 대출일자 등이 다른 금융회사보다 앞설 경우 채권회수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육류담보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제의 육류담보대출을 한 채권회사는 동양생명 외에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10여개사가 더 있고 규모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채권단 구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구 사장은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