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에서 미용시술비로 하루에만 최대 4000만원 어치를 현금결제 했던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이는 '최순실 국정개입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최씨의 단골병원 김영재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한 결과다.

특위가 지난 16일 김영재의원 현장조사를 진행할 당시 이 병원에서 최씨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김영재 원장은 "수술은 자주 받을 수가 없다"면서 최씨가 "대개 피부 시술을 받았다"고 증언했었다.

16일 현장조사 때 밝혀진 진료비 규모는 2013년 10월께부터 올해 8월까지 약 8000만원 정도이며, 횟수는 136회였다.

이처럼 최씨가 거액의 진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은 가명 사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신분을 위장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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