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등 2금융권과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도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지난 10월28일부터 시행한 대출계약 철회권이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털과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상위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은 대출자가 대상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