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협회가 정유라 위해 허위문서 발급"
대한승마협회가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국가대표 선발과 훈련을 위해 허위 서류와 백지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며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마협회 임원들이 중장기로드맵을 임의로 추진하고, 정유라를 혜택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시행한 대한승마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정유라가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대표선발전 심판에 대한 정보가 업무 관련이 없는 승마협회 직원에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승마협회는 정유라의 국가대표 훈련 보고서도 부실하게 작성했다. 제출 기한을 넘겼거나 훈련 장소·책임자와 같은 주요 내용이 누락됐으며, 선수 서명도 일치하지 않는 등 기재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유라의 청담고 재학 시절에도 승마협회가 불법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협회가 2013년 3월31일 청담고로 발송한 국가대표선수 시간 할애 요청 사유는 국가대표 합동훈련(2014년 3월24일~6월30일)이었다. 하지만 실제 해당 기간에는 훈련이 없었다. 승마협회가 허위문서를 발급한 것이다. 또 협회의 김모 전무는 정유라에게 봉사활동 내용과 시간을 적지 않은 백지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이에 정유라는 5건, 40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았다.

삼성이 후원하는 ‘대한승마협회 중장기로드맵’은 1단계에 최대 50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지만 협회 임원이 자의적으로 추진했다. 이사회 의결 등 타당성 검토 과정도 없었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승마협회 김모 전무가 지시했고, 박모 전 전무가 건넨 초안을 토대로 승마협회와 마사회 승마진흥원이 보완했다.

지난해 8월7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선발 규정을 협회가 임의로 개정한 사실도 적발했다. 협회는 ‘선발전 3회 실시한 성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에서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한 경우 선발전을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이는 개정된 규정을 1년 이내에 재개정하려면 체육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국가대표선수 선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협회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감사 결과 자료는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가 확인된 정유라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도록 대한체육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