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집에 함께 있다가 그 가족에게 발각돼 수사까지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내연 관계에 있던 유부녀 B씨와 함께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갔다. B씨 아들에게 발각돼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파트(5층) 발코니에서 떨어져 다쳤다.

A씨는 ‘등산 중 떨어져 다쳤다’고 허위 보고하고 병가를 냈다.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재판부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해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