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TBC 입수 태블릿PC, 최순실 것"…"시작은 팩트였다"
청와대 대외비 문서가 저장돼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물로 지목됐던 '태블릿 PC'가 최씨 소유라는 발표가 나왔다.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검찰은 "태블릿 PC 사용자가 최씨가 맞는지와 관련해 여러 말이 많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씨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2년과 2013년 최씨가 독일에 갔을 때와 2012년 8월 광복절 무렵 제주도에 머물 당시 태블릿이 사용됐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해당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지난 10월24일 '박 대통령 연설문 최씨에 사전 유출'이라는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은 이후 JTBC로부터 태블릿 PC를 제출받아 분석을 시작했다. 태블릿PC의 소유자를 두고 그동안 여러 논란이 있기도 했다.

지난 7일 고영태 씨는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태블릿 PC에 대한 질문에 최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고씨는 "최씨는 태블릿 PC 같은 것을 사용 못하는 사람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순실은 지메일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문건을 유출했다" 며 "유출한 문건이 총 18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13년 138건을 최씨에게 건넸다 .여기에는 조각이 확정되기 전 초대 장·차관과 감사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 등이 포함됐다.

외교안보상 기밀문건은 물론 대통령 일정표, 국가정책추진계획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서와 '말씀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소 뜸해지긴했지만 올해까지도 문건 유출은 계속됐다. 2014년 2건, 2015년 4건, 올해도 6건의 문서가 최씨에게 전달됐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유출 의혹이 보도된 다음 날인 10월25일 대국민사과에서 "취임 이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다" 면서도 "청와대 및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최근까지 정부의 각종 문서가 최씨에게 넘어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박 대통령 해명의 진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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