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찬성 234표의 '압도적 가결'로 귀결됐지만, 무효표도 7개나 나왔다.

이번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의원들은 탄핵에 찬성한다는 뜻의 '가(또는 可)', 아니면 반대한다는 뜻의 '부(또는 否)'만 투표용지에 표기하도록 안내받았다.

당시 검표(檢票)위원들에 따르면, 7개의 무효표는 어이없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한 의원은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한자로 '否' 대신 '不'를 적었다.

다른 의원은 투표용지에 인쇄된 '가 또는 부'의 '가'에 동그라미(㉮)를 그렸고, '가'를 적고 마침표를 찍기도 했다. '가'를 썼다가 두 줄을 긋고 '부'를 쓰고, 다시 두 줄을 긋고 나서 '가'를 쓰는 등의 흔적을 남긴 의원도 있었다.

7개의 무효표를 누가 만든 건지, 어느 당 소속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은 전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맞는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효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계 안팎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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