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제는 민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이날 오후 7시3분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면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황교안 총리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황교안 총리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탄핵안은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99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가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이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에 더해 새누리당 의원 중 60여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헌법재판관 아홉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며, 그로부터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헌법재판관 다섯 명 이하가 찬성하면 탄핵안은 기각돼 박 대통령은 권한을 회복한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탄핵심판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훈시 규정이어서 탄핵심판이 180일을 넘겨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 가결 후 정치권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부터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다음달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호(號)’는 거센 통상 압력을 예고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2년 연속 감소했음에도 정치권은 최순실 파문에 휩싸여 경제는 관심 밖이었다. 경제부총리를 조속히 임명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 총리 대행 체제가 재벌개혁, 검찰개혁, 민생개혁 등 촛불민심을 제대로 읽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일부 대선주자들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정국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