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사유(YTN뉴스 캡처)
탄핵소추 사유(YTN뉴스 캡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47일만의 일이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 표결했다.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명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56표, 무효는 7표, 기권은 2표였다.

2004년 3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12년만의 대통령 탄핵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더불어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야당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및 헌법 위반을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이 주도해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돼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무효를 주장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고, 야당은 4월에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후 5월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뇌물죄 등을 이유로 발의됐다.

탄핵소추의결서는 지체없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에 보내질 예정이다.

국회를 떠난 '탄핵열차'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옮겨갔으며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하고 탄핵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네티즌들은 노무현 탄핵 이유와 박근혜 탄핵 이유 단순 비교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해로 밀고 나간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찬성하는 사안으로 비교가 불가하다', '노무현 대통령을 오늘처럼 국민들이 바라봐줬다면 그런 비극은 없었을텐데 안타깝다. 그때 유행어가 이게다 노무현때문이다 였지 오늘 참 슬프다'고 평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