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탄핵' 다른점은?
12년 전 '노무현 탄핵'과 이번 '박근혜 탄핵'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장 큰 공통점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서 야권 공조로 탄핵이 추진됐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한 16대 국회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47석에 그쳤고 야당인 한나라당 145석, 새천년민주당 62석, 자유민주연합 10석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나선 20대 국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128석이고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정당도 탄핵안을 단독 처리할 수 없어 야당이 여당과 갈라선 세력까지 끌어들여 연대했다.

대통령이 야권의 협공에 '버티기'로 맞받은 점도 비슷하다. 노 전 대통령은 '사과하면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제안을 끝까지 거부했다. 박 대통령 역시 '즉각 퇴진'을 거부하고 '차라리 탄핵하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탄핵안 표결 당시 국회의장은 2004년 한나라당 출신 박관용 의장, 2016년 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으로 모두 야권 인사다. 반면 헌법재판소를 설득하는 역할을 맡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년 전 야당(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이었으나 이번엔 여당(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으로 넘어왔다. 탄핵 사유는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인 반면 박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등과 공모한 ‘국정농단’이 핵심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