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9일 본회의 표결이 어떤 결과로 나오든 정치권은 대혼돈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일단 여야는 물론 각 당내 권력 투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또 내년 12월 이전 조기 대통령 선거가 가시화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간 충돌 시기도 앞당겨지게 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권력의 회수를 명했던 민심, 즉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충돌이다. 분노는 민의를 왜곡한 국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가결된다해도 끝은 아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인정ㆍ불인정 여부는 정치권뿐 아니라 광장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촛불이 ‘탄핵결정 압박’을 위해 헌법재판소로 향할 수도 있다.

탄핵안 부결 시 혼돈은 극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국회해산’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주권자에 의한 ‘권력회수 명령’이 청와대에서 여의도로 바뀌는 셈이다. 문제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국회해산권’이 전면 삭제됐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국민소환 제도도 없다. 결국, 국회해산 실현은 야당 의원들의 자진사퇴 결행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체 12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한다.

실제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전원은 이날 국회의장 앞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원직을 걸고 탄핵안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역사의 분기점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했다. 탄핵안이 부결돼 양 당 의원 전원이 사퇴하고, 촛불이 국회를 애워싼다면 새누리당 역시 ‘자리 유지가 쉽지 않게 된다.

법안 처리 등 국회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국회가 해산돼 향후 ‘조기 총선’이 치러지면 야당이 의석 대부분을 채우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탄핵안이 가결돼도 촛불민심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가 박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정국수습 방안을 두고 양보없이 대립하는 가운데, 광장의 민심이 다시 한 번 ‘정치의 진로’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황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 개헌 및 대선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과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추천총리’를 추대해야 한다”는 야권의 복안 중 무엇이 힘을 받을지는 민심에 달렸다는 것이다. 광장에 모였던 촛불이 헌재로 방향을 틀어 탄핵결정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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