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 보고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9일 오후에 이뤄진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 보고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9일 오후에 이뤄진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탄핵 대상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두 차례 관문을 넘을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렸다. 1차 관문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탄핵소추안 표결이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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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탄핵안 표결] 탄핵 가결땐 헌재 '살얼음 심판'…"부결땐 내년 4월 퇴진 가능성"
가결된다면 국회는 탄핵의결서를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로 보낸다. 청와대가 탄핵의결서를 받는 즉시 대통령 권한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면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과 함께 국무회의 주재,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금지된다.

다만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와 의전은 이전대로 제공되고 비서실 보고 등도 받을 수 있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보좌했다.

가결 뒤 쟁점은 야당이 ‘황교안 대행 체제’를 수용할지 여부다. 교체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일각에선 “황 총리 대행체제도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라며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황 총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후임을 지명할 수 있을지를 놓고선 법률 해석이 갈려 야당도 정확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야당이 탄핵안 가결 뒤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 퇴진’ 요구를 이어나갈지 여부다. 즉각 퇴진 요구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헌재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으로 비치면서 ‘초헌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장서 즉각 퇴진 주장을 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은 헌재 결정 절차를 존중하자는 의견이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의견이 갈리는 데다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땐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즉각 퇴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관문은 헌재의 탄핵심판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탄핵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 출석한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해야 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은 3월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이 변수다. 황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해 심리 지연을 방지할 수도 있지만, 7명의 재판관만으로 심리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단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기 때문에 심리 과정은 ‘살얼음판’을 걸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헌재는 증거 조사를 위한 당사자와 증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보관, 사실조회 등을 우선적으로 한다. 심판 대상자인 박 대통령도 변론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제할 수 없다. 때문에 대통령 출석 없이 탄핵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한다. 2018년 2월25일까지인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시위가 격화되고 야당이 퇴진 요구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부결되면 대통령은 내년 4월 퇴진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4월 퇴진이 이뤄지면 6월에 대선이 치러진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