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영국 가전회사 다이슨의 소송전이 LG전자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 다이슨이 LG전자 요구를 수용하고 LG전자는 다이슨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

LG전자는 무선청소기 비교 시연과 관련한 고소와 신고를 이번주 중 취하할 예정이라고 5일 발표했다. 다이슨은 “비교 시연을 통해 LG전자나 LG전자 제품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지만 LG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데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비교 시연 내용도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2일 다이슨이 언론과 블로거를 대상으로 성능 비교 행사를 연 데서 시작됐다. 다이슨은 자사 무선청소기 ‘V6 플러피 헤파’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가전사 무선청소기 2대와 성능을 비교했다. 문제는 LG전자의 보급형 제품을 비교 대상으로 내세우면서 발생했다. 다이슨의 V6 플러피 헤파는 100만원이 넘는다. 반면 비교 대상이 된 LG 청소기는 가격이 비슷한 LG코드제로 싸이킹(100만원대 초반)이 아닌 저가 제품이었다. 고가 제품과 저가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한 것.

LG전자는 즉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다이슨에 보냈지만 다이슨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LG전자는 4월5일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다이슨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공정위에도 신고했다. 결국 다이슨이 합의 의사를 밝혔고 지난 1일 양사 간 합의가 이뤄졌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가전업체들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자 다이슨을 비롯해 기존 프리미엄 시장을 주도하던 업체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다이슨 등이 무리하게 견제하자 LG전자가 강하게 반격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