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사업자 17일 발표
수수료 최대 20배 인상
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번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를 17일 끝내고 결과도 당일 발표하기로 확정했다. 사전승인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인 19일까지 사업자를 뽑아도 되지만 사전 정보 유출 가능성과 주식시장 영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요일인 이날 심사와 발표를 모두 끝내기로 했다. 관세청은 늦어도 9일까지는 신청 업체들에 프레젠테이션(PT) 일정과 장소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면세점 사업자 특허수수료 인상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매출의 0.05%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1.0%로 올리는 등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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