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최근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보험료를 납입 유예해준다고 4일 밝혔다. KB손보는 접수된 사고 가운데 계약상의 하자가 없는 건에 대해 추정손해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또 사고접수 상담과 현장실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조사인력을 충원한다. 또 화재 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인 2017년 4월까지 발생하는 보험료에 대해 연체이자 없이 납부를 미뤄준다. 화재 피해자들은 이달 30일까지 피해사실 확인서와 보험료 납입유예신청서를 KB손보 전국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