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 대북제재 조치 발표…북한 최용해·황병서 등 금융제재
정부가 북한 조선노동당과 국무위원회를 독자적인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훙샹실업발전공사도 중국 기업으론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난 9월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가시적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석탄수출과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하는 북한 기관과 단체를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정부가 당·군 조직 외에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지도부 핵심 인사 36명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범죄 국가’ 북한이 바뀌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북한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은 앞으로 한국과 거래할 수 없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방침을 밝힌 셈이다.

정부는 북한 외화벌이에 도움을 주는 의류 임가공 무역을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의류 임가공은 석탄·철광석 다음으로 중요한 북한의 외화 수입원이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통해 위장 반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집중관리대상 품목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광물 11종을 추가했다.

해운 활동 차단과 관련해선 북한에 입항한 적이 있는 선박은 180일 동안 한국 항구에 들어올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기간이 1년으로 늘었다. 정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제3국인은 입국이 금지된다.

일본도 이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 및 재일 외국인 핵·미사일 기술자의 재입국 금지 대상 확대, 북한에 들렀던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여 단체·개인 지정 확대 등 대북 독자 제재 강화안을 마련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이 새로운 제재 국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 핵심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대화보다 제재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도쿄=서정환 특파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