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연소득이 7000만~1억2000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지금보다 50만원 줄어든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2020년부터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조세소위는 연소득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2018년부터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7월 ‘2017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내용보다 축소 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이다. 연간 1억2000만원 초과의 소득공제 한도는 정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유가증권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범위는 2020년부터 1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부과 대상이 유가증권 25억원 이상, 코스닥 2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다. 당초 정부안은 2018년부터 해당 대주주 범위를 모두 15억원어치의 주식 보유자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고소득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축소된다. 정부는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만큼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정치권은 연간 종합소득금액 1억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공제한도를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세울 때 주식 보유한도를 10%에서 5%로 낮추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한도 5%를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공금 유용 의혹으로 불거진 ‘조세회피 목적 법인’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가족회사의 접대비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신성장기술에 투자한 대기업의 세금 공제 범위도 당초 정부안의 해당 투자액 7%에서 5%로 하향 조정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