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일부 조항이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가자들은 일부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 또는 회사를 옮기는 보험설계사들이 ‘위법계약 5년 이내 해지권’ 을 악용해 위법하지 않은 계약도 무분별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교보생명 상무는 “보험 계약의 완전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분쟁 시 입증 자료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위법계약 5년 이내 해지권이 도입되면 단순 변심이라도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해 쉽게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잉 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 대출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광진 은행연합회 법무팀장은 “대출거래에 따른 위험은 거래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대출 후 소비자의 소비 행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 이자가 부과되는 대부업체와 똑같이 은행 대출을 규제하면 개인의 자유 영역이 과도하게 통제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