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9일 퇴진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통령과 총리의 직무 범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구체적인 권한은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과 대통령이 제시한 ‘질서 있는 퇴진’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헌법 제65조3항에 따라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면 즉시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무는 정지된다. 권한 정지 기간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심판을 내리기까지로 최장 180일이다.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된 기간 동안 헌법상 보장된 헌법기관 및 행정부 구성권, 행정정책 결정권, 입법권,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주재권, 국군 통수권 등 내치 및 외치와 관련된 모든 직무와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박 대통령의 제안대로 국회가 여야 합의로 총리를 임명해 거국내각을 구성하면 박 대통령이 여야 일정표에 따라 물러나고 황교안 총리도 새 총리 취임과 동시에 물러난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