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밝힘에 따라 향후 정국 수습 스케줄에 관심이 모아진다.

질서 있는 퇴진은 박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는 대신 국회 추천 총리를 세우고 과도 정부를 꾸린 뒤 물러나는 방안이다. 박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는 것에 비해 과도기를 둠으로써 안정적인 권력 이양을 꾀할 수 있다.
[박 대통령 "국회 결정 따라 퇴진"] 국회, 총리 추천하면 박근혜 2선 퇴진…거국내각 구성 후 사퇴·조기대선
야권은 우선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이탈로 탄핵안 통과가 어려워지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질서 있는 퇴진의 첫 단계는 국회가 박 대통령에게 새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여권은 야권 주도의 국정 수습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 여야 합의보다는 야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받아들이고 2선으로 물러나면 그때부터는 총리가 실질적인 국정 운영 권한을 갖는다. 새 총리가 과도내각 성격의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내치와 외치를 아우르며 국정을 이끌게 된다. 이후 일정 시점이 됐을 때 박 대통령은 사퇴하고 차기 대선을 치르면 질서 있는 퇴진 시나리오는 마무리된다.

이런 시나리오는 박 대통령의 조기 사퇴를 전제로 한다. 이럴 경우 내년 12월19일로 예정된 대선 일정은 앞당겨진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이날 사퇴 시점을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원로들이 지난 27일 만나 내년 4월을 퇴진 시점으로 건의했다. 대통령이 내년 하반기에 물러날 경우 임기를 다 채우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궐위로 인한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내각 구성 등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새 정부 초반까지 국정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