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29일 한국무역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고 다음달부터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e-L/G)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박회사를 대상으로 하던 전자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이 해상 포워더까지 확대된다.

해상 포워더란 무역업체를 대신해 선박 예약, 포장, 창고 보관, 통관 등을 처리해주는 운송주선업자를 말한다. L/G는 선적 서류보다 수입 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업체가 선적 서류 없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은행이 책임을 보증하는 서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의 업무 처리가 상당 부분 간편해질 예정인데다 무역업체는 화물 반출 시간을 단축시켜 창고료·보험료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