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법인세 증세’ 포함 31개 법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부수법안)’ 31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부제출 법안 15건, 의원발의 법안 16건이다. 지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컸던 법인세·소득세 증세 법안과 누리과정 재원 관련 법안이 모두 포함됐다.

정 의장은 “국정 혼란에도 국회가 중심을 잡고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이들 법안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 의장은 “각 상임위가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쳐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목록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4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김성식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교육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관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 (정부 제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6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유아공교육체제발전 특별회계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