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9일 특허청, 특허법원, KAIST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KAIST에 개설된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AIP)’ 운영에 협조하기로 했다.

KAIST AIP 과정은 현재 개설돼 있지만, 특허청, 중기청, 특허법원, KAIST 4개 기관이 협력해 운영하면서 지식재산 분야 최고 과정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4개 기관은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 및 자료 협력, 강사 및 현장실습 지원, AIP 과정 운영 지원 등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교육기관이 협력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혁신적인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