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외길'로 치닫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 선택지가 주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한경DB
박근혜 대통령 /사진=한경DB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중진들이 건의한 '명예 퇴진'은 사면초가에 몰린 박 대통령이 잡을 수 있는 단 한 장 남은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다음달 2일로 예정된 탄핵의 '1차 시한'을 사흘 앞둔 29일 박 대통령이 금명간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나 홀로' 고심 중인 가운데 청와대 참모들도 언제, 어떤 결단을 내릴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탄핵까지 불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보인다.

헌법에 정해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정국 수습 방안을 국회에 일임하는 식의 명예 퇴진은 헌법 정신 수호와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대통령은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는 분"이라면서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원칙을 고수한다면 남은 절차는 탄핵밖에 없다. 오히려 야권과 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를 더욱 뭉치게 해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차라리 '공개 재판'의 성격을 지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검찰과 언론 등이 제기하는 각종 혐의와 의혹을 소명해 억울함을 풀고 탄핵안 부결까지 노려보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의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야당이 탄핵 작업을 강행하는 가운데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비박계가 '탄핵으로 가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명예 퇴진의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가 된다.

탄핵과 명예로운 퇴진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어서 억지로 권좌에서 끌려내려오는 모양새보다는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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