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전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시 퇴출한다.

신규 살생물질은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고위험물질은 현행 72종에서 1300종으로 대폭 확대해 필요하면 금지물질로 지정한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고, 에어컨 항균필터 살생물질 방출 등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책은 시장 유통 생활화학제품 조사 및 퇴출 강화,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제품 관리제도 이행기반 구축, 기업 역할 확대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우선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해 위해성을 평가한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탈취제·세정제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와 습기제거제·부동액·워셔액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이다.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품목 중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 목록과 위해 여부 등을 공개한다.

소비자 기관·단체와 부처 간 협력으로 유통 제품의 상시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스프레이형과 대량 유통 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퇴출한다.

치약 등 의약외품과 화장품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법적 비관리 대상이었던 흑채·제모왁스·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칫솔 살균제 등은 환경부가 관리한다.

앞으로 나올 새로운 형태의 제품은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를 신속히 결정한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살생물제 관리법'(가칭·2019년 1월 시행 목표) 등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관리한다.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살생물질' 중 신규물질은 안전성·효능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유통 중인 물질은 정부에 신고 후 최대 10년의 승인 유예기간 내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독제·방충제·살충제·방부제 등 '살생물제품'은 승인 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한다.

제품의 안전성·효능, 표시사항 등의 자료도 제출해 정부의 평가·허가를 받아야만 출시할 수 있다.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문구는 금지한다.

항균필터·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살생물처리제품'도 승인 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된 살생물질명을 표시해야한다.

승인된 살생물질과 사용가능한 제품 종류 등의 정보는 정부가 목록화해 공개한다.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의 사용 제한도 강화한다.

고위험물질의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을 현행 72종에서 유럽연합에서 고위험물질로 지정한 1300여 종으로 확대한다.

고위험물질 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제품 함유 성분·함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위해성을 평가해 필요시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한다.

신속한 지정을 위해 필요하면 위해성 평가, 사회경제성 분석 등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유출돼 건강 위해가 우려되면 화학물질등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가 사업자에게 유해성·노출정보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2019년까지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서 공개한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일제히 조사해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한다.

제조·수입량이 연간 1t 이상인 기존 화학물질 7000여 종은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업체가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설정한다.

화학물질 등록 강화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등록제를 신설한다.

제조·수입량이 연 1t~10t인 물질은 정부가 유해성 자료를 제공한다.

유해화학물질은 함량·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제조·수입업체가 구매업체에게 물질 명칭,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해야 한다.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결함 발견시 보고도 의무화되며, 과태료·과징금 등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처벌 대상에는 불량 제품을 수입·통신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자와 통신판매중개자도 포함된다.

친환경 위장 제품을 처벌하고자 부당광고 판단과 처벌 기준도 마련된다.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는 부처별로 운영 중인 제품 정보를 보고, 소비자 신고도 할 수 있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위해 우려 제품의 모든 성분 제출을 의무화한다.

제품 포장에 유해성 표시를 세분화(위험/경고/주의), 구체화(부식성/눈자극성 등)해야 한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자발적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해 소비자 피해 사례 모니터링 강화, 엄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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