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9일 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우병우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 패키지를 확정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8일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회에 부정축적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농단에 따른 국가 예산 낭비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박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 등이 그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으며, 국민이 부정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개정해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이용을 추가하는 등 몰수의 여지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넓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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