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대출업자의 소개로 고객을 유치해 거액의 연체를 초래한 은행 지점장을 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모은행 지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징계 면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무자격 대출소개업자 임모씨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49억여원을 대출해줘 18억4000만원 상당의 연체가 생기게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