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소위원회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내년도 예산 292억8700만원 중 13억7100만원이 삭감됐다. 소위가 국정감사 때 보여준 이기동 원장의 불성실한 태도와 왜곡된 역사관 진술 등을 이유로 ‘징벌적 삭감’을 한 것이다. 이른바 ‘괘씸죄’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 연구·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다.

감액소위의 ‘예결위 예산안 심사자료’에는 “연구원 소속 교수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옹호 등 연구과제 수행 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며 “국감장서 이 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가 됐음에도, 교육부가 (이 원장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출연금 예산을 감액한다”고 돼 있다.

지난 9월3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이 원장은 국회의원들을 향해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라고 뒷담화를 한 것이 발각돼 여야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또 의원 질의 도중 사전 양해 없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다.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부적절한 인사 임명에 대한 예산상 징계가 필요하다”며 “연구원 인건비를 제외한 항목은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국회가 국감장에 출석한 정부 산하기관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고, 권한을 가진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남은 수단인 ‘산하기관 예산’으로 공공기관에 벌을 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