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 모씨가 25일 열린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경DB.
고(故) 신해철 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 모씨가 25일 열린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경DB.
가수 고(故) 신해철 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강모씨(46)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생명을 잃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강씨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실시하면서 심낭 천공을 발생시킨 바가 없고 수술에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고열이 발생하는 초음파절삭기를 이용해 신씨 장기를 수술한 이후부터 신씨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점, 강씨가 신씨에게 복막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설령 자신의 수술로 신씨 심낭에 천공이 생겼더라도 이는 신씨의 사망과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소장의 내용물이 천공을 타고 흘러 복강과 심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다발성장기부전이 일어난 것"이라고 강씨의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수술 3일 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할 때 피고인은 복막염 가능성을 적극 진단하고 조치를 취한 다음 신씨를 강제 입원시켰어야 했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내리지 못해 결국 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 역시 그의 사망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을 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