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상경시위'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트랙터 등 중장비를 이용한 시위는 사실상 금지했다. 한경DB.
법원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상경시위'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트랙터 등 중장비를 이용한 시위는 사실상 금지했다. 한경DB.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상경시위'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다만 트랙터를 비롯한 중장비 동원 시위는 금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농은 계획대로 이날 행진과 집회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행진에 중장비를 동원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전농은 세종로 공원 앞 도로에 방송용 차량 1대를 제외한 화물차와 트랙터, 그 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정차할 수 없고, 행진 구간에서 중장비를 운행할 수도 없다.

신고한 구간에서 행진한 이후에는 이미 지나온 구간을 재차 행진할 수도 없다.

중장비 동원과 관련해서는 "집회 및 행진 시간이 퇴근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장소도 평소 교통량이 많아 화물차나 트랙터가 행진에 동원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정도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농 소속 농민들은 오랜 기간 화물차와 트랙터를 이용해 상경함으로써 이미 상당 부분 취지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집회와 행진에 반드시 화물차나 트랙터가 필요하다고 보이지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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